학회소개 및 정관

한국경영경제학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학회소개 및 정관

한국경영경제학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경영경제학회 소개

한국경영경제학회(The National Economics and Management Association of Korea)는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등 한국의 거점 국립대학의 경영, 경제 분야의 연구소가 연합하여 그 소속 교수 및 연구원을 회원으로 하여 경영, 경제 분야의 이론과 응용에 관련된 연구 활동을 통해 산업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1년 6월 창립되었다.

현재 강원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경북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부산대학교 경영연구원 및 경제통상연구원, 전남대학교 경영연구소,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제주대학교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충북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가 회원 대학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각 연구소 소속 교수 및 연구원은 자동적으로 한국경영경제학회의 회원이 되어 학회 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현재 회원은 약 1,000명에 달하고 있다.

한국경영경제학회는 매년 2회 학회지를 발간하는 한편 중국의 상업경제학회와 학술교류를 위해 2002년부터 매년 동북아국제학술대회를 중국과 한국에서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제1차 동북아 국제학술대회는 2002년 중국의 남경재경대학에서 개최되었으며, 제2차 대회는 2003년 8월 25-28일 제주대학교, 제3차 대회는 2004년 9월 17-21일 중국 인민대학, 제4차 대회는 2005년 8월 29-31일 부산대학교, 제5차 대회는 2006년 5월 18-21일 중국 호남상학원, 제6차 대회는 2007년 5월 30일 – 6월 1일 전남대학교, 제7차 대회는 2008년 10월 25-27일 북경외국어대학, 제8차 대회는 2009년 10월 14-17일 경북대학교, 제9차 대회는 2010년 10월 22-24일 중국 하북경제무역대학, 제10차 대회는 2011년 10월 20-22일 한국의 충남대학교, 제11차 대회는 중국측 사정으로 한해 건너 뛰어 2013년 11월 7-10일 강원대학교, 제12차 대회는 2014년 10월 23-25일 중국 남경심계대학, 제13차 대회는 2015년 12월 3-5일 충북대학교, 제14차 대회는 2017년 12월 7일-9일 한국의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되었고, 제15차 대회가 2018년 11월 2-4일, 제16차 대회가 2019년 5월 24-26일 북경외국어대학에서 개최된 데 이어, 제17차 대회는 2019년 10월 24-26일 회장교인 한국 충남대학교에서 개최된다.


한국경영경제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회는 한국경영경제학회(韓國經營經濟學會)라 하며, 영어로 National Economics & Management Association of Korea(NEMA)라 표기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경제학과 경영학 및 이와 관련되는 학문의 연구를 통하여 학문 발전과 산학간의 협동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업)
본회는 앞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경제학과 경영학 학술지, 회보 및 연구업적물의 간행
2. 연구발표회

제 4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당해연도 주관 대학교의 경상계열 연구소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 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회원과 특별회원을 둔다.

제 6조(정회원의 자격)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회원으로 가입한 대학교에서 경제학 및 경영학과 이에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거나 강의하고 있는 자
2. 기타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 7조(특별회원)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입회가 결정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 8조(권리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여할 수 있고 연구발표회 등의 본회사 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9조(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 사망, 제명 등으로 회원으로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2.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로 이사회의 제명결의가 있는 경우

제3장 임원
제 10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10명 이내, 감사 1명, 이사 20명 이내, 고문 약간명

제 11조(회장, 부회장 및 감사)
1. 회장은 주관 대학교의 경상계열 연구소 소장이 맡는다.
2. 수석부회장은 차기 주관대학교의 연구소장이 맡고, 부회장은 회원 대학교 연구소장이 맡으며, 감사는 전기 주관대학교의 연구소장 또는 부소장이 맡는다.
3.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4.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 12조(이사, 감사)
1. 이사는 회원 대학교 연구소 간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중에서 20명 이내로 선임할 수 있다.
2. 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의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 13조(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14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회원 50명 이상이 서면으로 개최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

제 15조(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결산 및 사업보고의 승인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
4.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

제 16조(위원회)
1. 본의의 설립목적을 활발히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본회 학술지인 「한국경영경제연구」의 편집 발행을 위한 편집위원회
2) 기타 특별위원회

제 17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된다.
2.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 18조(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제명결의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3.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
4. 편집위원회 구성과 규약의 승인, 변경
5. 특별위원회 구성과 규약의 승인, 변경
6.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제 19조(의결방법)
1. 총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이사회 의결은 제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사 업
제20조(학회지발간)
본회는 학회지 「한국경영경제연구(韓國經營經濟學會, National Economics & Management Review)」를 발간한다.
1. 발간에 관한 결정 및 업무는 편집위원회에서 행한다.
2. 편집위원회 내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변경한다.

제21조(연구발표회)
본회는 연 1회 이상 연구발표회를 가진다.
연구발표회에 관한 결정은 이사회에서 행한다.

제5장 회 계
제2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3조(집행 및 결과보고)
1. 예산 및 사업계획의 집행권은 회장이 가진다.
2. 회장은 회계연도 말에 일반회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사무국
제24조(사무국)
1. 본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부칙 1조
정관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경영경제학회 사무국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대표자 : 충남대학교 문 희 철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N128호
T. 042-821-5518 F. 02-551-8465E. nemakor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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